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순서: 전월세 계약 후 해야 할 3가지

전월세 계약 후 계약서 확인, 신고 기한 확인, 입주와 서류 처리를 이어가는 세 단계 흐름

핵심만 먼저

계약한 날과 이사한 날이 다르면 각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전입신고 기한은 실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계약서를 함께 낸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한 칸 브리핑

항목 내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이면서 신고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보호와 효과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갖춥니다.
기한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처 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관할 주민센터 / 전입신고: 정부24 또는 신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 여부는 금액과 지역을 함께 따집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계약도 신고지역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지역에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 지역의 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이 그대로인 채 기간만 연장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이 달라졌다면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일과 입주일이 다를 때의 순서

계약 후 곧바로 입주하는 경우

  1.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합니다.
  2.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4. 전입신고를 합니다.

위 순서는 법에서 정한 단일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 후 신고와 실제 입주를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한 권장 흐름입니다.

계약 후 한참 뒤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실제 입주가 30일 뒤라도 입주일까지 미루지 말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한 경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는 실거래 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처리합니다.

전입신고·대항력·확정일자는 서로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새 주소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없으면 대항요건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안내는 오래된 화면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임대차 신고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일부 화면에는 2025년 5월까지 유예한다는 문구가 남아 있지만 이를 2026년 현재의 유예 안내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지연·미신고와 거짓 신고는 서로 다른 위반입니다. 과태료를 쓸 때는 두 유형을 나누어 적습니다.

공식 신청처와 출처

주의: 실제 주택 인도일, 계약 해제·갱신 여부, 주택 해당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는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